<위임출석 요령안내>
출석불가 회원은 필히 위임장에 위임받는 자를 기재하여
원본을 사무국으로 우편 제출하시거나,
또는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정회원에게 전달바랍니다.
① 위임장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원본(또는 사본)을 송부하
여 주십시오.
② 우편으로 제출시에는 최소 총회 3일 전에 송부하여 주십시오.
③ 위임장 분실 시에는 즉시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재교부신청을
해주십오.
④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시에는 위임장이 원본이 아니어도 임원선출
규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유효 처리합니다.
※ (사)한국분장예술인협회 중앙회 사무국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9-20 청송빌딩 4F
: TEL-02.3446.5995 FAX-02.3446.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