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분장예술인협회 선거관리규정]

제9조(임원후보자격) 임원에 선출되고자 하는 자의 후보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정회원으로 입회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이사, 감사, 지회장(부지회장 포함),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제53차이사회 09.5.26)
단, 업무수행능력이 있거나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 의결로 임원선출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59차이사회 09.12.4)
2. 본회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제1호의 자격을 갖춘 자 (제53차이사회 09.5.26)
3. 선거일로 기산하여 1개월 전까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
4. 정회원으로서 연회비가 1년 이상 미납된 과거 전력이 없는 자.
5. 정관 제15조 규정 및 운영규정 제20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제53차이사회 09.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