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작업대상이 모델인 메이크업 종목 | |
| 공통규정 | · 복장규정: 출전자는 제공받은 출전자 티셔츠, 모델은 준비된 의상 또는 흰 티셔츠와 번호표를 착용한다. ( 본인얼굴에 작업시 선수티셔츠 착용, 모델이 있을경우 모델은 흰색티셔츠 착용 ) · 경기규칙 위반 시 감점처리 되거나 실격될 수 있다. · 모델의 나이제한은 산업인력관리공단 규정에 따라 만 50세 미만으로 한다. · 모델의 컬러렌즈착용, 염색머리, 반영구시술은 허용하나 속눈썹연장은 금지한다. · 모델이 문신이 있을 경우 살색테이프로 테이핑 한 후 시술을 시작한다. · 모델의 의상과 소품은 타인의 도움 없이 워킹이 가능하게 작업해야 한다. · 모델에게 부착 또는 소지하는 소품의 규격은 가로/세로 70cm 이하로 제한 ( 전체 오브제 부착 후 모델의 좌우 합 면적이 70cm 이하여야 한다 ) → 위반 시 감점 5점 및 부착물과 소품은 심사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