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단법인 한국분장예술인협회는 인간의 환희, 고뇌 등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하는 무대분장이 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전문인)의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것은 현재의 무대예술산업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있어 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전문인) 개정을 위하여 오는 10월 13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사회로 국회의원회관 1층 소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05년 10월 13일(목), 오전9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강당 ※ 사회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전문인) 개정안> -현행 ①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자격을 이후하고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그 실무경력이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에 상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또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행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자격요건, 자격검정 기타 자격증의 교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무대분장 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자격요건, 자격검정 기타 자격증의 교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석을 바라시는 분들은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