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교육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2013년 10월 6일부터 개정되어 시행예정인 자격기본법의 내용에 교육기관에서 많은 문의와 염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9, 2013.3.23, 2013.4.5>
3. 자격기본법 개정은 ‘민간자격 등록제’를 통해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민간자격 <2급 무대분장사>는 2010.12.1부터 민간자격 등록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1급 방송분장사> 및 <1급 바디페인팅> 종목도 개정된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절차 중에 있습니다.(2013.1월 본회 자격시험 종목 개정 및 변경)
또한 <3급 메이크업아티스트> 종목 또한 명칭 변경 및 종목개정을 통해 올해 10월 이후 자격시험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 최근 일부 임의단체의 “미용 및 뷰티관련 민간자격이 폐지된다”는 설명은 타당한 설명이 아니며, 이로 인해 혼란이 있는 점에 대해 정확한 안내내용을 숙지하실수 있도록 관련자료(첨부1)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최근 민간자격 등록에 있어 다수의 뷰티관련 민간자격시험종목들은 <등록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및미용사의 업부범위등)의 규정내용 때문입니다.
5. 본회는 본회의 민간자격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평생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귀 교육기관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 :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의무화에 대한 언론보도자료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