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1998년도부터 2003년도에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을 취득하시고, 자격인증서를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3. 본회 사무국은 자격시험 취득후 자격인증서를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의 자격증 보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따라서 2005년도 부터는 민간자격검정 메이크업아티스트 시행규정 제 40조 "자격증의 보관" 조항("최종합격을 통보한 후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 후, 이후에는 폐기처분한다.")을 강력 시행할 예정입니다.
5. 1998년도~2003년도분 사무국 보관 자격인증서를 1월 한달간 보관 후, 2월부터 일괄정리 및 폐기 예정이오니,
6. 해당 년도에 자격을 취득하시고 인증서를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사무국으로 문의 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