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장예술인협회, 관리사 시험과목 포함 반대
[메이크업관련 국가고시 공청회]
최근 노동부가 추진중인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시험과목 가운데 메이크업 분야가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 메이크업 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대치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린 '메이크업 국가고시에 대한 공청회' 역시 이같은 일환으로 진행된 공청회로 (사)한국분장예술인협회(회장 신단주) 주최로 열렸다.
이날 신단주 회장은 "피부관리사협회 주관 하에 진행되고 있는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안)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국가자격시험출제범위(안)에 메이크업을 피부미용사의 직무영역에 포함돼 있다"며 "이는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분야의 영역이고 업무"라고 강조했다.
또 "본 협회에서 말하는 메이크업은 현행 공중위생법에 명시된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의 업무와도 영역이 다른 것"이라며 "따라서 본 협회는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인 만큼 문화'예술공연법 제14조 무대예술전문인에 관한 규정법'에 무대분장전문인의 분류를 추가할 것과 무대분장전문인에 대한 자격검정을 추가하는 관련법 개정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공청회에는 분장예술 전문가인 구유진, 박수명, 유영, 하영희 씨와 이화순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갖고 △ 분장과 메이크업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업무범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기 위해 전문가가 전문가(무대 예술)에게 메이크업을 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직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관계자 등에게 강력한 항의 의견을 전달했다.
중국에서 미용예술원을 운영하는 하영희 씨는 "메이크업은 피부관리와 헤어와는 별개의 엄연한 독자적인 직업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중국 한류열풍에 힘입어 한국의 메이크업을 배우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가운데 이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마당에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로 한정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이날 협회는 '관련 부처는 분장(메이크업)과 화장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내고 ▲ 피부미용의 국가고시 자격시험 추진에 환영하나 이는 각 분야의 업무와 영역에 대해 인정하고 보호할 때 가능하다 ▲ 공중위생법에 명시된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은 분장과는 다르다 ▲ 분장은 복지부 관할이 아닌 문광부의 정책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 ▲ 문광부 공연예술법의 개정을 바란다 ▲ 분장예술에 대한 국가고시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혜정 기자 (hjchoi@jang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