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의견 조정 등 어려움 남아 있어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 신설이 확정적이라고 보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는 노동부 의견이 나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한국피부미용협회 조수경 회장은 협회 회장실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피부미용 국가 자격 신설이 거의 확정적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타당성 검사를 끝내고 노동부에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 신설을 요청했고 노동부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찬성 의견을 보여왔단 이유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실 관계자는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 신설을 확정적으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아직 절차와 시일이 걸리는 문제이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이란 어려운 과제가 닥쳐 있다는 설명이었다. 관계자는 ‘최근 피부관리사자격증과 관련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았다. 업계에선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속단하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우리는 이해관계자의 이해 수렴을 통해 타당성 검사를 하고 , 시험 관련한 출제 연구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예전에 노동부가 피부관리자격증 신설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찬성하는 입장이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꼭 그랬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국가공인 자격증에 이런 종목을 개발해보자, 이런 종목의 신설을 어떻겠냐는 식으로 다른 여러 종목들과 함께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제안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일단 이해관계자의 이해 수렴이 가장 중요’하며 ‘피부관리사 자격증 신설은 지켜봐야 할 사안’이니 만큼 확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피부관리사협회 관계자는 ‘노동부 관계자의 의견은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갖게 마련인 신중론일뿐’이라면서 ‘문제 하나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 만큼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피부미용사자격증 신설을 타당하다고 여겨 노동부에 건의할 때 무책임하게 했겠느냐, 이미 2 년여의 용역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히 내린 결론이며 이번 3월에 신설 요청을 했으니 빠른 시일 안에 확실히 자격증이 신설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는 ▲2001년 11월28일과 2003년 7월15일 2회에 걸쳐 국회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청원 접수, 상임위 상정 ▲2003년 12월23일 국회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복지부 청원 접수 ▲2004년10월22일 국정감사서 유필우·전재희·고경화 의원 자격 관련 복지부 질의 ▲2005년 2월18일 복지부 피부미용 국가자격 신설 요청공문 노동부 발송 등의 절차를 밟아왔으며 현재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타당성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예전에 제안했던 출제 연구 자료를 보완 중에 있다. 김애연 기자 (aykim@dailycosmet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