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장예술협회, '피부미용 영역 아닌 분장예술 영역' 주장
피부미용사의 직무 영역 내 메이크업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피부미용사 자격 신설을 보면 메이크업이 피부미용사의 직무 영역에 속하며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 출제 범위 안에도 포함된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한국분장예술인협회(회장 신단주)는 지난 15일 오후 3시부터 대치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메이크업 국가고시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분장예술인협회에 따르면 한국피부관리사협회(회장 조수경)는 피부미용관리사협회로 개칭을 단행, 피부관리를 피부미용으로 대체함으로써 메이크업을 피부 미용사의 직무 영역에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또한 99년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용역으로 발표한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종목 개발운영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피부미용사 자격 시험과목에 피부 상담, 피부 관찰 및 평가, 클렌징, 눈썹 정리 등을 위시해 메이크업이 출제범위에 있는데 메이크업은 공중위생법에 명시된 ‘얼굴의 손질 및 화장’과 다른 전문적인 분장예술분야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고서 내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 출제범위(안)의 시험 과목을 보면 1교시 ‘얼굴 관리’ 과목에 메이크업이 베이직 메이크업을 모델에 어울리게 한다는 시행 사항과 함께 20분 배당되어 있으며 선택 과목을 30분내 시행하는 3교시 과목 중에도 아로마 등 8가지 과목 중 ‘컴플라치 메이크업’ 이 들어 있어 명백한 영역 침해라는 시각이다.
한국분장예술인협회 신단주 회장은 ‘미용의 세분화 전문화에 따른 피부미용 자격 신설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지만 각 분야의 업무 영역에 대한 인정과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영분장의 윤예령 대표는 서한을 통해 ‘기능 위주의 피부관리사가 캐릭터를 창조하고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현장 메이크업 종사자들의 일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피부미용 자격 내 메이크업 포함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면서 정부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분장인협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현 공중위생법 14조 2항의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은 메이크업이나 분장, 방송, 공연 등의 전문적, 예술적 직업 영역인 ‘메이크업’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메이크업의 국가 자격 인정과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 관할이 아닌 문화관광부 관할 진흥 사업화를 요구했다.
김애연 기자 (aykim@dailycosmet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