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아티스트協, 무료직업소개소 운영허가 승인

 뉴시스 | 박생규 | 입력 2009.04.10 11:08


㈔코리아메이크업아티스트협회는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메이크업아티스트 인재뱅크' 무료직업소개 서비스 운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해당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등을 사전심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해 관할구청에서 허가하도록 돼 있다.

메이크업아티스트협회는 지난 3월 위 심의과정을 진행해 무료직업소개소 운영허가를 승인 받았다.

협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메이크업아티스트인재에 대한 구인구직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직업소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유관단체ㆍ교육기관 등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신단주 회장은 "메이크업아티스트의 대표단체인 만큼 가장 시급한 문제인 노동시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화기자 sun@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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