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아티스트협회 ‘메이크업아티스트 인재뱅크’ 운영 

메이크업아티스트협회가 메이크업 전문 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한다.

코리아메이크업아티스트협회(회장 신단주)는 지난 4월 1일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해 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메이크업아티스트 인재뱅크’ 무료직업소개 서비스 운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올 하반기부터 메이크업아티스트에 대한 구인·구직 사업에 나선다.

구체적인 직업 소개 계획을 유관단체·교육기관 등과 협의해 메이크업 산업인력의 합리적인 공급과 관리에 힘쓴다는 것이 협회의 계획이다.

또 자문위원·실무위원을 선정해 고용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구인·구직자가 안심하고 취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신단주 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핵심 문제로 거론되는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재 육성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메이크업아티스트의 대표단체인 만큼 노동시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메이크업아티스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공급은 물론 인력 수급의 불균형 현상을 해결해 나갈 전략”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해당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공익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체는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춰야 하며 사전심사,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심사 후 관할구청에서 허가 받아야 한다.

정연심 (nick@beautynu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