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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아티스트협, 올하반기 구인구직 서비스 개시

(사)코리아메이크업아티스트협회(회장 신단주)는 지난 1일 노동부(장관 이영희)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인수)으로부터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한 ‘메이크업아티스트 인재뱅크’ 무료직업소개 서비스 운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무료직업소개 사업은 직업안정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해당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등을 사전심사,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심사해 관할구청에서 허가하도록 되어있다.

메이크업아티스트협회는 지난달 위 심위과정을 진행, 무료직업소개소 운영허가를 승인받았으며 올 하반기부터 메이크업아티스트 인재에 대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메이크업아티스트협회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유관단체·교육기관 등과 협의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메이크업 산업인력의 공급과 관리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문위원, 실무위원을 두어 고용안정에 대한 실질적·구체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구인·구직자들이 안심하고 취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단주 회장은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취업난이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적절한 인재를 찾는 일”이라며 “메이크업아티스트의 대표단체인 만큼 가장 시급한 문제인 노동시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메이크업아티스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공급은 물론, 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심재영 기자  jysim@

[기사입력 : 2009-04-07 1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