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메이크업아티스트 인재뱅크’ 허가로 고품격 구인구직 서비스 개시
(사)코리아메이크업아티스트협회(회장 신단주)가 지난 4월 1일, 노동부(장관 이영희)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인수)으로부터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메이크업아티스트 인재뱅크’ 무료직업소개 서비스 운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해당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등을 사전심사,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관할구청에서 허가하도록 되어있다.
메이크업아티스트협회는 지난 3월 이러한 심의과정을 진행, 무료직업소개소 운영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메이크업아티스트인재에 대한 구인구직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메이크업아티스트협회는 직업소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유관단체·교육기관 등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 메이크업 산업인력의 공급과 관리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또한 자문위원, 실무위원을 두어 고용안정에 대한 실직적·구체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구인·구직자들이 안심하고 취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단주 회장은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취업난이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적절한 인재를 찾는 일”이라며, “메이크업아티스트의 대표단체인 만큼 가장 시급한 문제인 노동시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이크업아티스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공급은 물론, 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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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흥 (jh961043405@gmail.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