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분장예술인협회(회장 신단주)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공주 청벽비발디파크에서 '2008 전국 임원진 워크숍'을 열었다.

협회는 전국 임원 및 지회장 25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메이크업의 업무에 대한 정의와 분장협회의 입장을 정리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화장과 메이크업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미용사 자격으로 규제를 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용모를 아름답게 하는 목적의 '얼굴손질 및 화장'은 메이크업의 가운데 뷰티메이크업에 해당하는 하위 범주라는 분석이다.

뷰티메이크업을 포함해 캐릭터메이크업·스페셜이펙트메이크업·아트메이크업 등으로 분류되는 메이크업은 용모를 아릅답게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 고도의 예술적 영역이므로, 미용이 아닌 문화예술 분야로 발전돼야 한다는 것이 분장협회측의 입장이다.

정연심 기자 (nick@beautynu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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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6-25 15:03:1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