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장 협의하 입학선발 자료 및 학점도 인정가능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시험의 자격취득자는 메이크업아트스트 자격시험의 국가 공인화가 이뤄질 경우 그 자격을 인정받는다” (사)한국분장예술인협회(회장 신단주)는 지난 98년부터 진행해온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시험의 자격취득자는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시험의 국가공인화시 그 자격을 인정받아 공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검정시험 과정으로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장협회는 지난해 개정된 자격기본법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4월 27일 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은 비영리사단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만 국가공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법 제 19조 제1항, 제2항)’,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입학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을 그 종목 및 수준에 따라 선발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법 제 9조 제 2항)’는 규정이 신설됐다는 것.

특히 정부의 자격기본법 개정은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시켜 능력 중심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설명이다.

분장협회는 민간자격취득의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시행ㆍ발표되었고(2007.10.26), ‘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제도의 신설은 민간자격의 사회적 영속성을 인정키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르면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의 취득자들이 공인자격의 검정을 원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들에 대하여는 공인자격을 취득하기위한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검정방법 등을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

신단주 회장은 이번 자격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에 대해 “민간자격증의 남발로 메이크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과중되어 오던 혼란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 예상된다”며 “하루 빨리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을 국가공인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장협회는 국내 150여개 산업교육기관에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검정 취득에 대한 학점인정 및 입학선발 자료로 활용할 것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상은 기자 dae705@ [기사입력 : 2008-04-30 11: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