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15 오후 5:19:00 데일리코스메틱기자 daily@dailycosmetic.com

(사)한국분장예술인협회(회장 신단주)는 지난 1월 12일부터 1박2일동안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기술강사인증세미나를 열고 회원들과 교육기관 실무자 등과 함께 기술교육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으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기술강사인증교육은 본회 민간자격시험시행규정 제16조(검정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으며, 지난 2007년도부터는 심화된 기술교육과 회원화합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일정은 첫째날 △교육과정 안내 및 진행내용 안내(본회 신단주 회장), △강사인증교육과정 안내 및 강사의 역할(본회 김우진 사무총장), △문화산업과 서비스경쟁력(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김기훈 팀장),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바디페인팅(대구미래대학 신병철 교수), △2008년도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시험 실기패턴-미디어메이크업 및 패션메이크업(본회 김유리 감사) △2008 메이크업트렌드(베네피트 채성은 수석메이크업아티스트)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교육일정의 강사는 업계 최고의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시연과 더불어 직접 실습을 해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저녁에는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국의 메이크업아티스트들과 협회 회원들이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둘째날 오전에 진행된 ‘무대분장의 기술’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오픈스테이지 김종한 대표는 “이 강의가 지금 수업을 듣는 분들이 교육기관에서 기술을 강의하는 사람들인 만큼, 이런 자리를 계기로 여러 교육기관과 현장에서의 기술 적용의 차이가 좁혀졌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강의의 취지를 전했다.

둘째날 오후에는 본회 신단주 회장과 최윤영 부회장의 진행으로 1박2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8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기술강사자격인증서를 수여했다.

신단주 회장은 “메이크업의 전문화, 특성화에 따라 메이크업 기술교육이 보다 전문화되고 심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육에 임하는 이들에게 있어 정보공유와 기술발전을 위한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사단법인 단체로서 메이크업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모범적으로 벌여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국내가 아닌 아시아의 최대규모로 예상되는 ‘7회 인터내셔널메이크업 아트페어’에 관한 설명을 덧붙여 본회 회원들과 교육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2008년 하반기로 예정된 이번 ‘메이크업 아트페어’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제주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제주도에서 20개국 이상의 참가하여 세계적인 국제문화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 13일에는 본회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검정시험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심사위원 위촉연수세미나’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둘째날 오전~오후에 걸쳐 진행된 이 세미나는 2008년 한해동안 진행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검정시험의 심사 및 진행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하는 것은 물론, 표준화된 실기패턴 교육을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사전 심의를 거친 50여명의 심사위원이 함께 한 이번 세미나는 공신력있는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검정시험을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은 메이크업 전문위원들은 2008년 필기/실기로 나누어 총 4회 진행되는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검정시험 시행장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2008년에도 국가공인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과 참석한 전문위원들의 참여를 호소한 본회 신단주 회장은 “모든 직업의 영역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추세에 메이크업의 실력을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가 없다는 것이 시대에 뒤쳐지는 지금의 현실”이라며, “문화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분장예술이 제몫을 할 수 있도록 메이크업/분장 자격제도의 국가공인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과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4월 개정된 자격기본법을 바탕으로 “국가공인화를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메이크업 사단법인 단체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며,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의 취득자들이 공인자격 의 검정을 원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들에 대하여는 공인자격을 취득하기위한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검정방법 등을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자격기본법 시행령 제 30조)”는 등의 법령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데일리코스메틱 편집부(daily@dailycosmetic.com)

- 저작권 ⓒ 더데일리코스메틱,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8-01-15 오후 5:19:00 ⓒthedailycosmetic.com